
이번 상품은 기업은행이 지난 6월 기보와 체결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업무협약에 따라 출시됐다.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은행·보증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금리는 1%p 자동 감면이고 대출 기간은 3년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전용 상품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