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말레이 경제 영토 넓힌다⋯산업부, CEPA·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입력 2025-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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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핵심 거점국인 조지아,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11월 타결된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올해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협정문 공개는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조지아 CEPA는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총 19개 챕터로 구성됐다. 양측은 전체 품목 중 조지아 91.6%, 한국 93.3%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가공식품(조미김, 라면 등), 담배 등 우리 측 주요 관심 품목이 발효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비가입국인 조지아와 GPA 수준의 조달 규범을 합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조지아 조달 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

한-말레이시아 FTA는 약 95% 수준의 높은 자유화율을 달성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양자 FTA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끌어낸 점이 주목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 지분 제한이 철폐되고, 전기차(현지 조립용 SUV) 관세가 10년 내 철폐되는 등 자동차·철강·화학 등 주력 품목의 판로가 확대된다.

요소수(5년 내 철폐), 팜산유(즉시 철폐) 등 핵심 원자재의 관세가 인하돼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두 협정 모두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명시해 게임, 영상 등 K-콘텐츠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접수된 국민 의견을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검토해 한글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외교부와 법제처 검토,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진행하며, 통상조약법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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