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입력 2025-12-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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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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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 중장(전 방첩사령관)과 이 중장(전 수방사령관), 고 중장(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곽 중장(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여 중장과 이 중장, 곽 중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중장도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됐으나,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중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께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돌아왔다.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유 대령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위가 다시 열려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본인 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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