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선거 1년 넘게 남았는데…‘선거관리사무국’ 조기 가동 이유는

입력 2025-12-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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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월 선거 대비,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관리체계 가동
부정선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무관용 원칙 전면화

▲농협중앙회는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9일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 개소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회원지원부장 박회철, 농업농촌지원본부장 이광수, 조합감사위원장 김병수, 상호금융대표이사 여영현,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감사위원장 박종학, 기획조정본부장 조청래, 대외협력실장 백남성)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9일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 개소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사무국 현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회원지원부장 박회철, 농업농촌지원본부장 이광수, 조합감사위원장 김병수, 상호금융대표이사 여영현,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감사위원장 박종학, 기획조정본부장 조청래, 대외협력실장 백남성) (사진제공=농협중앙회)

2027년 3월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농협중앙회가 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에 가동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돼 온 부정선거 논란을 구조적으로 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농협중앙회는 29일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 현판식을 열고, 선거관리사무국을 예년보다 약 6개월 앞당겨 개소했다.

선거관리사무국은 내년 1월 2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가며, 2027년 말까지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기능하게 된다.

선거관리사무국은 유관기관 협력과 교육·홍보, 공명선거 지도, 선거 이후 사후관리까지 조합장선거 전 과정을 총괄한다.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선거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기 가동의 핵심은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점이다. 농협중앙회는 금품·향응 제공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단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된 농축협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각종 지원 제한 조치도 병행한다.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5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네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선거는 2027년 3월 실시될 예정이며, 현직 조합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2026년 9월 21일부터는 선거사무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조직과 제도,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보완해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를 구현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농협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내년 1월부터 학계와 농민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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