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주주총회를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스맥이 대규모 자기주식을 특정 세력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최대주주 SNT홀딩스가 "주주 공동자산의 편향적 배분이자 명백한 배임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NT홀딩스는 29일 스맥과 스맥 우리사주조합, 그리고 만호제강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해당 거래의 즉각 중단과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스맥은 지난 26일 공시를 통해 △만호제강에 5% 할인 매각(6,498원·77만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100만주) △우리사주조합원 67명에 20% 할인 매각(5,196원·90만7031주) 등 총 267만여 주의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밝혔다.
자사주 공시 규정 강화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다.
SNT홀딩스는 이 같은 결정이 "임직원 보상과 전략적 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기존 지배주주의 의결권 강화를 위한 편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주주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특정 우호세력으로 지목되는 만호제강과 우리사주조합만을 대상으로 염가·무상 이전을 강행한 것은 “주주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스맥이 과거 자기주식 취득 당시 내세웠던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위한 조치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부실 공시 소지까지 제기됐다.
SNT홀딩스 측은 “강화된 공시 규정 시행 직전, 주총을 앞두고 추진된 갑작스러운 처분은 규제 회피와 의결권 영향력 확대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SNT홀딩스는 이번 처분으로 스맥이 부담하게 될 직접적 재무 손실이 최소 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의결권적 이익은 특정 지배주주 측에 집중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회사의 귀중한 자산을 일부 세력의 이해관계에 맞춰 이전하는 것은 전형적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SNT홀딩스는 유사 사례로 최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기주식이 논란이 된 고려아연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결국 회사는 소각이라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스맥 건도 처분이 아닌 전면 철회 또는 소각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거래 당사자인 만호제강은 과거에도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해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시도하다 외부감사인의 지적으로 2023년 8월 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신성에스티 전 대표 안병두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만호제강은 오는 주총에서 안 전 대표와 전직 임원 2명을 사내이사 후보로 올려 의사결정 구조 변화에 나섰다.
SNT홀딩스는 "자기주식은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라며 “만약 현 계획이 강행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주주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