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 TF 첫회의…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입력 2025-12-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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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간판이 보이는 서울청사에서 29일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간판이 보이는 서울청사에서 29일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정교화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특금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TF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학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TF는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 정교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정보제공 의무인 ‘트래블룰’을 기존 100만 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도 주요 과제다. TF는 2028년 예정된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심 계좌 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제재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검사와 제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금법 개정 TF는 앞으로 월 2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FIU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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