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맡기면 수수료 ‘0원’…‘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입력 2025-1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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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수수료 전액 면제…기존 계약자도 소급 적용
농자재값 급등 속 경영 안정 카드…농지은행 제도 개편 신호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 홍보 배너.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 홍보 배너.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농지를 맡기기만 해도 매년 임대료의 최대 5%를 내야 했던 농업인의 부담이 내년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농업경영 여건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지 임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고정 비용을 없애 농가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공사에 맡기면 공사가 이를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 규모화를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 사업의 한 축으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농지 소유자는 사후 관리와 사업 운영 비용 명목으로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공사는 올해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한해 수수료율을 5%에서 2.5%로 낮췄지만, 농자재값 상승과 경영비 부담이 누적되자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수료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임대수탁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적용 범위도 넓다. 2026년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뿐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도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기존 계약자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부담 완화 조치다.

공사는 제도 개편에 맞춰 1월 중 전국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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