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실증을 통과한 25품목에는 HK이노엔의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과 ‘컨디션환’, 유한양행의 ‘내일N 스파클링’, 일동제약의 ‘술 확 깨는 꿀노니액’,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등 제약사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주식회사 그래미의 ‘여명808’ 및 ‘여명1004 천사의 행복’ 등 인지도가 높은 제품도 실증을 통과했다.
실증 타당성 미흡 품목은 케이에스하니의 ‘주당비책(음료)’와 ‘주당비책(환)’, 피지컬뉴트리의 ‘주상무’ 등 3개다.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3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조아제약의 ‘조아엉겅퀴골드’와 한풍제약의 ‘한풍숙취엔 플러스’ 등 5개 제품은 상반기 실증 보완 품목이었으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9월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가 시행되면서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