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尹 뇌물죄는 경찰 이첩

입력 2025-12-26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사업가 서성빈 씨 등 공여자 일부 기소
檢 무혐의 내린 '디올백 수수 사건'도 기소⋯"사실관계 재검토"
김건희에 클러치백 건넨 김기현 국힘 의원 아내 27일 재소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 D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뇌물을 준 공여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빈 씨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 회장에게 사업상 도움과 큰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는 목걸이 선물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또 같은 해 4~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세한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올해 9월 비서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위원장의 지시로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한 비서 박모 씨는 증거인멸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김 여사는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의 도움 명목으로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영 목사에게 합계 54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특검팀은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 뇌물수수 혐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성뿐 아니라 대가성까지 규명해야 하는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몫으로 넘긴 셈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 이모 씨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혐의로 27일 재차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후 김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이후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 씨, 김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해자가 신고 못한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82,000
    • -0.47%
    • 이더리움
    • 3,366,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339,400
    • -3.08%
    • 리플
    • 1,885
    • -2.84%
    • 솔라나
    • 138,400
    • -2.12%
    • 에이다
    • 292
    • -2.34%
    • 트론
    • 462
    • +0.87%
    • 스텔라루멘
    • 246
    • -4.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20
    • -3.93%
    • 체인링크
    • 16,130
    • -5.06%
    • 샌드박스
    • 49.22
    • -5.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