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부터 프라이팬까지…일상제품 10종 환경표지 대상제품 추가

입력 2025-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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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기준 고시 개정…26일 시행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자칠판, 프라이팬 등 제품군 10종이 동일 용도의 타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추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제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대비 환경성 개선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이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혁신제품 지정제도 추천 △정부제도 가산점 △지자체 우선구매 반영 △녹색매장 입점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군을 환경표지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인증기준은 환경성을 높이거나 산업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한 점이다.

우선 가정, 교육 현장, 자동차 등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자칠판 △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실내운동용품 △자동차용 캐빈 에어필터 △반려동물용 배변패드 및 기저귀 △무인정보단말기 △벽지 및 종이제 내장재 △가정용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 등 제품군 10종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추가된다.

신설 제품군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유해물질 사용제한 △자원순환성 △소음 저감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환경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 인증기준도 정비했다. 냉장고, 에어컨 등은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신설하거나 기준을 강화했고 주방용 세제는 유해물질 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제품 특성과 유사·중복 등을 고려해 △의자 △벽지 등 제품군 5종은 폐지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환경표지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생활 속 친환경 소비가 확산할 수 있도록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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