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MBK 제기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유상증자 유지

입력 2025-12-24 12: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풍·MBK 제기 가처분, 법원서 기각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 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 고려아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며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정부 및 기업과 함께 약 10조9000억 원을 투자해 테네시주에 제련소를 건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를 위해 미국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합작법인은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5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미국 제련소 건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번 유상증자의 실제 목적이 사업 추진이 아니라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 중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우호 지분을 늘리는 것은 상법이 허용한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 신주 발행을 즉각 막을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은 당초 계획대로 미국 제련소 투자와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삶 만족도 낮으면 '자살 충동' 가능성 최대 5배 높아져 [나를 찾아줘]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강남·한강벨트 강세 지속
  • 김밥·칼국수도 못 버텼다⋯서민 물가부터 흔들린 1년
  • 유증 성공한 고려아연...내년 주총부터 최윤범 경영권 ‘굳히기’
  • “외국인 관광객 땡큐”…호텔업계, 올해 모처럼 웃었다
  • 뉴욕증시, ‘산타 랠리’ 맞이하나…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 기온 '뚝' 강추위...서해안·제주 '화이트 크리스마스'
  • 국제유가, 소폭 하락…미 경제지표·지정학적 리스크 저울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58,000
    • +0.61%
    • 이더리움
    • 4,331,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0.12%
    • 리플
    • 2,759
    • +0.8%
    • 솔라나
    • 179,900
    • +0.11%
    • 에이다
    • 529
    • +0.19%
    • 트론
    • 413
    • -1.2%
    • 스텔라루멘
    • 316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560
    • +1.03%
    • 체인링크
    • 18,100
    • +0.44%
    • 샌드박스
    • 16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