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자동차 개소세도 6개월 연장

입력 2025-12-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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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9번째 연장...물가 안정·민생 회복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5.3원 오른 1745.0원,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3.9원 오른 1660.4원을 기록했다.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5.3원 오른 1745.0원,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3.9원 오른 1660.4원을 기록했다.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한 차례 더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계속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0% 인하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애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당 12원이었는데 현재는 15% 낮은 10.2원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당 46원인데 역시 15% 싼 39.1원으로 낮춘 상태다. 인하 종료 후에는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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