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다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예외적으로,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중심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은 극히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는 법원의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의 문자·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657억 원, 국가가 부담하는 공무원·교원 대상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운데 올해 12월 납부분 중 부족액 518억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