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AIㆍ에너지ㆍ우주 ‘기술특례상장’ 시행세칙 개정 추진

입력 2025-1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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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 산업, 에너지, 우주 산업 등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전날 공개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된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제고 방안 관련 조치다. AI 산업, 에너지(신재생·ESS) 산업, 우주 산업에 대해 각 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AI 산업의 경우 기술성 항목에서 핵심기술의 국내외 특허 등록 여부, 국가과제 수행 내역과 주요 결과, 국내외 AI 관련 주요 경진대회 수상 등 기술 우수성을 평가받은 실적, 국내외 AI 분야 선도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 등을 공통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또 △AI 반도체 설계·생산 관련 기업 △AI 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기업 △피지컬 AI 개발 관련 기업 등으로 구분해 각 분야 핵심 경쟁력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연구개발 역량으로는 창업자와 주요 경영진의 머신러닝·빅데이터 등 AI 관련 분야 전문성, 사업 경력과 이전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한다. AI 분야 관련 실무 경력 보유 인력 확보 수준과 핵심 연구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여부도 살필 방침이다.

영업상황과 성장성, 기타 경영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 산업은 △풍력에너지 △기타(바이오·폐기물·수소에너지 등)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 등으로 구분했다. 우주 산업은 △인공위성·발사체 또는 그 구성부품 제조 기업 △ 지상국 관련 기업 △위성서비스 관련 기업 등으로 나눠 중점 심사사항을 정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AI·우주산업·에너지 등 핵심기술 분야 대상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해 코스닥시장의 혁신기업 상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연기금 운용평가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유인을 높이고,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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