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수행평가 관리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3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내용은 이달 중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되고, 교육청은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개정하고 신학기 전 관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리 방안은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 보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선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 과목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 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출처 등 활용 과정을 명확히 표기하고 개인정보 입력 및 처리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학생 대상 사전교육도 강화된다. 학교는 수행평가 전 AI 활용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할루시네이션 등 AI 한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AI 생성물을 사용 기록 없이 그대로 제출하거나, 결과물의 내용을 묻는 교사의 질의에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채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교사가 직접 학생의 산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AI는 교육 혁신의 도구이지만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