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37개 사업장을 조정해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을 정상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전환했다.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공사비 증액 요청이 발생하면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도록 구조를 바꿨다. 갈등 초기 단계부터 행정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이 이뤄졌다.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따졌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했다.
서울시는 갈등 국면에서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와 중재에 집중했다. 필요 시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를 안내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도 함께 활용했다. 이를 통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번질 가능성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지난 2년간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장 37곳 갈등을 해결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 중단과 소송 확대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만큼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에서 중재 성과가 나왔다. 대조1구역은 증액 요구액 3771억 원을 2566억 원으로 조정했다. 4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신반포4지구는 3082억 원 증액 요구를 788억 원으로 조정하는 중재안이 마련됐다. 6월 총회 의결 이후 소송이 취하됐다. 노량진6구역도 2194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 1976억 원 규모 합의가 이뤄졌다. 6월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정상 착공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에도 나섰다. SH는 1일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신동아는 검증 대상 금액 3359억 원 가운데 2735억 원을 적정 공사비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5월 갈등을 마무리했다. 청량리7구역과 장안현대 제기1구역도 공사비 검증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을 명확히 했다. 분쟁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정비했다. 대응 체계도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공사비 갈등 관리 업무가 상시화되면서 서울시는 올해 1월 전담팀을 신설했다. 모니터링과 검증 중재 조정 연계 공정관리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공공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