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PF 쏠림' 브레이크…PF대출 20%로 제한

입력 2025-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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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자기자본비율 7%로 단계 상향…안전판 두껍게
신협·수협 등 순자본비율 4%까지 상향…손실흡수력 강화
부동산·건설업 대출 가중치 110% 적용…대출 체질 전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부동산·PF에 쏠린 상호금융 대출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중앙회와 조합의 자본 여력을 키우고 위험 관리를 촘촘히 해 상호금융이 지역 주민과 서민을 위한 금융 역할에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참석해 건전성·유동성과 서민금융 공급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규모 확대'가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 자산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커졌지만, 성장의 질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10여년 간 12배 늘어 비생산적 부문 의존이 커졌다"라며 "지배구조·내부통제 미비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개선안의 한 축은 중앙회 '안전판' 보강이다. 개별 조합을 뒷받침하는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대체투자는 건전성 분류를 의무화하고,승인 절차와 한도 설정, 이사회 보고 의무를 두는 방식으로 관리 강도를 높인다. 중앙회와 조합의 유동성 지표 산정 방식도 리스크 부담에 맞게 손질해 유동성 관리를 강화한다.

조합의 버틸 체력도 끌어올린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 신협에는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부실 조합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효성도 보강한다.

특정 차주로 대출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하고 부당·허위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 전산관리 등 내부통제도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부동산·PF 쏠림을 줄이는 장치도 있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은 총대출의 20%로 한도를 두는 규제를 신설한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취급 요건도 강화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도 포함됐다.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장의 편법적 장기 재임을 막는 장치도 마련한다.

외부 회계감사와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강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원칙을 내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 소액·개인채무 채무조정 활성화도 추진한다.

다만 제도 안착 과정에서 부담이 단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행 시점은 과제별로 차등화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을 130%로 상향하는 일정은 애초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까지로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상당한 수준의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지만 금융시스템 안정과 상호금융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각 조합은 추가 기간 동안 충당금 적립을 충실히 이행하고 중앙회는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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