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더이상 추진 명분 없어”

입력 2025-12-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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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엔 “슈퍼 입틀막법…검열 국가 선언”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했으나 위헌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땜질 수정하느라고 일정을 또 조정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18일 민주당 추진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언론과 유튜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만으로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규정인데, 법사위에서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까지 추가시켜서 ‘슈퍼 입틀막법’을 본회의에 올렸던 것”이라며 “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 국가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워싱턴 포스트지가 11월 14일 사설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다른 것으로 규정해 억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언론의 범죄화를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이미 한 바가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추락시키게 될 악법 중의 악법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폭주와 정치 공작을 국민 앞에 끝까지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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