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혼] 재산분할 피하기 위해 아파트 처분해도 될까

입력 2025-12-20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 씨는 2021년 6월 아내와 별거하게 됐고, 아내는 A 씨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7월 말 부부 재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8월 초 잔금까지 모두 받았다.

이후 A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돈 중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대금을 제외한 20억 원가량을 9월 초에 전액 수표로 찾았다. 또 강원도 홍천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며칠 후에는 예금 계좌에 있던 6억 원가량을 전액 찾아갔다.

그 무렵 아내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A 씨가 아내에게 17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A 씨는 이혼 판결이 나온 이후 아파트 분양권 등을 처분하고 받은 돈을 전부 카지노에서 탕진했다며 재산분할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아내는 A 씨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혼하면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된다. 이때 각자의 기여도를 정하는데, 소득활동 같은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활동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다면 40~50%의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혼인 기간 중 소득활동을 주로 한 남편으로서는 이혼을 하면서 본인 재산의 절반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 중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다만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예금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해 숨기거나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상태라면 그 현금이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상대방 배우자가 밝히지 못한다고 해도, 그 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혼 소송의 실무다.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출받은 돈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채무는 재산분할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현금과 같이 처분이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현재 이혼 소송에서 확립된 법리이고 실무인 것이다.

이처럼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는,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성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실제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과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인 만큼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본인의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에 더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60,000
    • +0.02%
    • 이더리움
    • 4,432,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888,000
    • -4.26%
    • 리플
    • 2,874
    • +1.16%
    • 솔라나
    • 187,600
    • -0.79%
    • 에이다
    • 557
    • -0.71%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5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50
    • +2.65%
    • 체인링크
    • 18,700
    • -0.27%
    • 샌드박스
    • 180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