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금감원, 특사경 인력·권한 놓고 ‘신경전’[업무보고]

입력 2025-12-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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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대응 조직의 인력 확대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2호 사건 두 건만 적발한 것은 너무 적다”며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팀을 한두 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여보라”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력이 늘어나면 10호, 50호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고 답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합동대응단의 포렌식 지연을 언급하며 “금감원 내에 합동대응단과 병행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두면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포렌식 장비와 인프라가 금감원에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이 “금감원이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원장은 “강제 조사권이 없고 특사경도 인지수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금감원 내 조직 신설과 특사경 인지권한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즉각 선을 그었다. 그는 “거래소는 감시, 금감원은 조사라는 역할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며 “별도 기관에 조직을 만드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요청으로 발언에 나선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민간 조직에 광범위한 인지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오남용 소지가 있고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특사경 권한 확대에 신중론을 폈다.

반면 이찬진 원장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은 인지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 기관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확대 방안을 연구해달라”며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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