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점 청탁' 뒷돈 받은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 구속기소

입력 2025-12-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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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인테리어 비용 대납·골프 등 접대 혐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준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9일 기업은행 전직 부행장 A 씨를 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2022년 기업은행 출신인 부동산 시행업자 B 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지역 신축 건물에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실무 담당자들과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입점을 반대했으나, A 씨는 이를 무마하고 입점을 시켜준 뒤 1억1000여만 원 상당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70여만 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기도 했다.

금품을 제공한 B 씨는 기업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7월 1일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B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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