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과열 경쟁에 칼 빼든 금감원, 이찬진 “위법·부당 행위 시 영업중단 제재”

입력 2025-1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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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 수수료 2조 원 급증…개인 해외주식 계좌 49% 손실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 3700억 원…실적 우선 영업행태 정조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경고에 나섰다. 거래·환전 수수료 등 단기 실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투자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8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해외증권 중개영업 전반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 영업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영업 중단까지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해외증권 위탁매매수수료는 2023년 0.7조원에서 2024년 1조4000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2조 원까지 확대됐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성과는 뚜렷하게 악화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 해외주식 계좌의 49%가 손실 상태다.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약 37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이러한 수치를 언급하며 “증권사 이익은 급증하는데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외면한 채 수수료 경쟁에만 매달리는 영업 관행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과장 광고,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문제 소지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해외주식 영업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금감원은 점검회의 직후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도 열어 해외증권 중개영업 전반의 문제점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기 수익 중심의 영업 유인 체계를 재점검하고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영업 관행을 전환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해외증권 중개영업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을 이어가며 투자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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