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장벽, 철강 넘어 냉장고·車부품·세탁기까지⋯K-수출 '비상'

입력 2025-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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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대상 완제품으로 대폭 확대⋯정부 "위장된 무역장벽 차단 총력"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장벽을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를 넘어 냉장고 등 완제품 및 부품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번 조치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EU 생산 제품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일종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EU CBAM 품목 확대 대응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EU 측이 CBAM 적용 대상을 기존 원자재 중심에서 하류재(가공제품)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긴급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삼성전자, LG전자, 세아제강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U 발표의 핵심은 규제 대상의 전방위적 확대다. 당초 철강, 알루미늄 등 소재 중심이었던 CBAM 적용 품목에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자동차 부품 △기계류 부품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철강연선 등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은 대상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에 대한 규제는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가전 및 자동차 부품 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규정상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 비용은 유럽 수입업체가 부담하지만, 실제 거래 관계에서는 수출업체인 우리 기업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수출 원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협상 노력으로 우리 업계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성과도 있었다.

산업부는 그간 EU 측과의 협의를 통해 2026년분 CBAM 인증서 의무 구매 시기를 2027년으로 1년 순연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인증서 관련 요건이 완화됐으며, 중소 수입업체에 대한 면제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소규모 업체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도 규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번 적용 품목 확대 발표가 자칫 보호무역주의 성격의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간 EU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의견이 제도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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