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AI 발생…전북도 방역차단에 '초비상'

입력 2025-12-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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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전국에서 잇따라 나오자 한 산란계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전국에서 잇따라 나오자 한 산란계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북도는 남원시 육용 종계농장에서 지난 9월 이후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따라서 도내 전역이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했다.

도는 최근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이동제한, 소독 등 초동방역을 즉각 실시했다.

14개 시군에 방역강화 지침을 긴급 전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생은 올 겨울 도내 첫 고병원성 AI 사례다.

전북도는 발생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도내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과 현장점검을 확대했다.

도는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공동방제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나섰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도록 농가 대상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 검사와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이 농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율방역과 차단방역 5대 수칙 준수를 지속 홍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차단방역 5대 수칙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복장 착용, 부출입구 폐쇄,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야생동물 침입 차단 등이다.

폐사가 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상이 확인되면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 지사는 "도와 시군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할 중요한 시기로, 책임감을 갖고 함께 대응하면 추가 확산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과 시군별 책임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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