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영호 진술 모순…탄핵 기회조차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의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그 이해관계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대선과 당 대표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7분께 남색 코트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입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군법무관을 포함해 검사로 18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1년 2개월, 국회의원으로 5선 12년을 지내며 공직 생활의 최우선 가치는 명예였다"며 "36년간 크고 작은 돈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없고,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쉽게 마련하려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도 저는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영호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인물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현안 사업과 관련해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윤 씨가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증언을 사실상 거부해 진술을 탄핵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어디서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당 구성원이 종교단체를 찾아가 득표 활동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이를 정교분리 원칙 위반으로 보는 것은 저와 당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교단의 표와 조직 지원을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고, 한 총재의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교단 측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현역 의원인 권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월 16일 구속됐으며, 10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