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듈러 건축 특별법’ 공청회 개최…맞춤형 규제·인증체계 마련

입력 2025-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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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물론,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공장 등 현장 외 공간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기존 방식 대비 공기를 20~30%가량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줄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장공사 중심의 건설 기준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기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산업 활성화는 더딘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모듈러 건축에 특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안에는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5년 단위의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또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전 과정에서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마련해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모듈러 건축 확산과 신기술 실증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도 핵심이다. 건축용 모듈을 생산하는 공장의 제조 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인증 모듈을 활용한 건축물에 대해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운영해 기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이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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