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소비자 민원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분쟁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2024년 상반기 3588건에서 2025년 상반기 3209건으로 1년 새 10.6% 줄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했다거나, 판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대표 사례를 보면, 일부 소비자는 확정이율이나 연금전환 설명만을 듣고 종신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가 이후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상품임을 알게 돼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또 종신보험 연금 전환 과정에서 잘못된 설명을 들었다며 분쟁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자필서명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등이 확인될 경우 보험사의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했다. 또 "종신보험은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시 사망보장 대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둘러싼 민원도 적지 않다. 보험설계사가 완전판매 모니터링 스크립트에 미리 표시된 답변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권고됐다. 금감원은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일 뿐 아니라 분쟁 시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되므로 신중히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버셜보험과 관련해서는 의무납입기간이 끝난 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계약이 유지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유니버셜보험은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후 납입금액및시기 조정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의무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했다고해서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보험료 미납 시 해약환급금이 소진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원리금이 환급금에서 차감되면서 조기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 과정에서의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기존 계약에는 없는 보장이 추가된다는 설명을 듣고 해지·신규 가입을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민원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신계약 청약 전후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보장내용 등을 비교 안내하는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와 청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