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연말 '절세 3종' 꿀팁 소개…ISA·해외주식·연금저축 활용법

입력 2025-12-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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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연말을 맞아 고객들에게 ‘절세 3종 세트’를 소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각각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ISA 활용 팁이다. ISA는 과세 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 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투자 상품은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ISA를 만기(의무보유기간) 이후 해지하더라도 추가 혜택을 노린다면,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뒤 연금계좌로 이전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말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꿀팁’도 소개했다. ISA를 12월에 개설하면 연간 납입한도를 12월과 다음 해 1월 두 달 사이에 채울 수 있어, 납입 스케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짤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외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실현 전략’이 핵심이다. 해외주식은 해당 연도에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신고 후 납부하는 구조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250만 원 기본공제’로 산출하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22%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을 합산해 실제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본공제 범위(250만 원 미만) 내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말정산 시즌에는 연금저축계좌도 빼놓을 수 없다.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들에게 대표적인 연말정산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나 펀드에 투자하면 운용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장기 투자 과정에서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해 투자와 절세 효과를 함께 노리는 ‘똑똑한 투자자’가 늘고 있다”며 “다양한 절세 상품을 통해 고객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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