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5-12-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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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대통령실 출신 황모 행정관도 구속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뉴시스)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에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특검팀은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바 있는데, 김 전 차관이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추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도 전날 심문 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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