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대한민국 복지 지형이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대폭 개편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성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매년 지급 연령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학원비 등 양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 우대 아동수당’이 도입된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1만~2만 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로 수령 시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월 1만 원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이른둥이(미숙아) 가정에 대한 지원도 두터워진다. 내년부터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또한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2026년까지 120개소로 확충하고,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가로막던 독소 조항도 손질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부과율 10%→0%)한다. 부양비 제도는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급여를 깎거나 탈락시키는 제도로 1999년 도입 이후 26년 만에 폐지되는 셈이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선다. 2027년부터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도 높인다.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지는 ‘산정특례’ 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해 환자들이 신속하게 신약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와 방문 간호·요양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대폭 확충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도 강화된다. 청년 세대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늘린다.
출산 크레딧 역시 기존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된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복지 서비스 혁신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복지 행정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이 시범 적용돼 국민들이 24시간 언제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제도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도움받을 수 있게 된다.
독거노인 등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나 통신 기록 등 위기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한다.
또한 AI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24시간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도 개발·보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000원으로 인상하고 ,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