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인투자자가 해외 파생·레버리지 투자하려면 사전교육 의무”

입력 2025-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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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최소 1시간 사전교육과 3시간 모의거래,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P) 투자자는 사전교육 1시간 이수가 의무화된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개인투자자의 해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주의가 요구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해외 레버리지 ETP는 단기간 ‘복리효과’로 누적수익률이 왜곡될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는 증시와 반대로 매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개인들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손익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으며, 연평균 손실 규모는 4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들은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던 2022년뿐 아니라 상승장이었던 2020년과 2023년에도 손실이었다.

거래 규모는 성장세다. 국내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ETP 보유 규모는 2020년 말 2000억 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19조4000억 원으로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월까지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7232조 원이며, 전체 거래에서 개인 비중은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으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 △해외 레버리지 ETP는 복리효과에 유의 △환율 변동 △마진콜 미이행 시 반대매매 등을 언급했다. 또 금융사의 과도한 이벤트·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의 구조·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향후 금감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 관련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 관리체계와 개인투자자의 투자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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