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연금 도입...제주도 본격화

입력 2025-12-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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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상풍력단지.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 해상풍력단지.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가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이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연금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연 5% 수준의 안정적 수익과 신재생에너지 인증(REC)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제도를 설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가칭 '도민 RE100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될 경우 약 3조1000억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대당 투자한도는 약 1000만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고, 예상 수익은 연 5%와 REC 수익이다"고 설명했다.

도는 향후 공공·민간 풍력과 태양광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모델로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민 개인 수익 확대 외에도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도 포함된다.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의 제주 이양을 정부와 협의하고, 현재 풍력에 한정된 공유화 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국장은 "재생에너지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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