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입력 2025-1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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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5년 선고⋯대법원, 상고 기각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30)이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30)이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30)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조주빈은 2019년 1월 17일부터 그해 11월 28일까지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제작하고 판매·배포한 ‘박사방’ 사건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범행이다. 조주빈은 박사방 사건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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