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항공기 MRO 국제 허브로 육성⋯2034년 172조 시장 열려

입력 2025-1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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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MRO 클러스터 조성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항공기 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항공기 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기 정비ㆍ수리ㆍ개조(Maintenance, Repair, Overhaul, MRO) 국제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은 2024년 144조 원에서 2034년 172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10일 인천공항공사 임원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 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의 일환으로 인천공항을 항공기 MRO 국제 허브로 육성하고 급성장하는 MRO 시장 선점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추진됐다.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은 2024년 144조 원에서 2034년 172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최근에는 1980년대에 취항한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수요도 급증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항공기 MRO는 정비·수리 위주였으나 이달 말부터는 S사가 국내 최초로 ‘보잉 777’ 대형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MRO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51만㎡에는 첨단복합항공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며 지난달 14일에는 2040년까지 3단계로 이뤄지는 MRO 클러스터 조성 구역 중 첫 번째로 1-1단계 항공기 MRO 시설이 준공됐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우주항공산업협회는 이번 MOU를 통해 ‘항공기 MRO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MRO 물량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반입물품의 부정유출 방지’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항공기 MRO 육성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시행과 함께 세관 업무절차 및 운영 요건 사전 컨설팅, 항공기 및 부분품의 신속한 반입 승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백 개의 품목을 반입할 때마다 각각 받아야 했던 항공기 및 부분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승인을 1건으로 포괄해서 간단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향후 승인 자체를 면제하는 방안도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한 항공기 MRO 작업을 관세 등의 과세를 보류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1-1단계 항공기 MRO 시설에서 진행되는 노후 항공기 개조 수익만으로도 연간 1680억 원의 부가가치와 5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MRO 원스톱 서비스 클러스터 조성, 투자 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MRO 시설에 대한 보안 관리를 통해 MRO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산업협회는 항공기 MRO 산업 동향 분석 제공,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등을 통해 MRO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항공기 MRO 사업은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분야”라며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항공기 MRO 국제 허브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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