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공공택지’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5-12-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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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가격 공공택지 넘기는 건 부당지원 해당 않아”
내년 1월 말 행정소송 선고 전망⋯3월 9일 2차 공판

▲ 대방건설 마곡 사옥. (사진 제공 = 대방건설)
▲ 대방건설 마곡 사옥. (사진 제공 = 대방건설)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기일은 당초 8월 13일로 지정됐다가 10월 15일에서 이날로 두 차례 미뤄졌다.

대방건설 측은 ‘적정 가격의 공공택지를 넘기는 것 자체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선행사건 호반건설과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가 됐다”며 “내년 1월 말 정도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행정소송 선고가 나면 해당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아들 구 대표는 2014년부터 약 5년간 대방건설이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통해 1조6136억 원의 매출과 2501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6개 택지 시공업무를 맡은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훌쩍 뛰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행정소송이 결과가 나온 뒤인 내년 3월 9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시정명령 및 205억 원의 과징금 취소 소송의 변론 절차는 18일 마무리된다.

8월 진행된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에 대방건설 측은 “공공택지 분양은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복수의 회사를 만들어 입찰하는 게 관행”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벌떼입찰’을 통해서라도 분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벌떼입찰 자체는 이 사건의 위반 행위는 아니다”라며 “사업권이 결합된 택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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