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사건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고 무거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원장들이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게 충실할 수 이쓴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 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부쳐져 최종 심의와 표결을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