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입력 2025-1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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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
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이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이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산후돌봄 서비스 비용 전체가 면세로 전환됐다. 저출생 시대에 필수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지속 제기돼 온 세무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바우처 방식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 전액 면세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기존 세법 해석을 공식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그동안 업계가 “바우처를 대가로 제공되는 산후돌봄 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인정돼 전체 면세가 맞다”고 일관되게 건의해 온 데 따른 결과다.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본인부담금에만 세금이 붙는 구조는 회계 처리, 가격 책정, 과세 여부 판단에서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는 ‘이중체계 부담’으로 지적돼 왔다.

임 청장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 금액에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바우처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해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세청이 세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국민 체감을 반영한 해석을 우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티몬 사태 피해 사업자 부가세 환급,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판단 사례를 언급하며 “세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해석 변경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뿐 아니라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 바우처 기반 사회서비스 전반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난해 기준 1만4702곳으로, 이번 조치로 과세와 면세 여부 판단 부담이 해소돼 가격체계와 행정 처리 방식이 단순화될 전망이다.

임 청장은 “저출생 시대에 이번 해석 변경이 돌봄 업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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