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 세분화·절차 개선 이행 여부 명확히 적도록 서식 개편
배당 신뢰도 상승·불확실성 축소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배당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추진해 온 배당 절차 개선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사업보고서 기재가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결산배당만 적고 분기·중간배당 정보는 누락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금감원은 모든 배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손질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배당 신뢰도를 높여 시장 평가를 개선할 수 있고 투자자는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4일 상장사가 배당정책과 배당절차 개선 이행 여부를 명확히 공개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을 추가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을 신설한 데 이어 배당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23년부터 투자자가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 절차를 개선해 왔다. 기존에는 배당권자를 연말에 먼저 확정한 뒤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투자자가 실제 받을 배당금을 모른 채 보유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상법 유권해석 변경과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금을 먼저 결정한 뒤 배당을 받을 주주를 나중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뀌었다. 올해부터는 분기배당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금감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기업이 이러한 개선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 상위 기업들 상당수는 배당정책을 “경영성과·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식의 원론적 표현으로만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필요 시 검토”라고 적는 등 구체성이 부족했다.
전체 2,529개 상장사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기재 점검에서도 오류가 반복됐다. 배당 기준일이 배당 확정일보다 앞선데도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하거나, 배당절차 개선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정관 개정 검토 예정”등 형식적 문구만 적는 사례가 확인됐다. 분기·중간배당 관련 정보는 대부분 누락돼 공시의 완결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배당정책 항목을 △배당 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향후 배당수준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으로 세분화해 구체적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한 결산배당뿐 아니라 분기·중간배당도 동일한 양식으로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기업은 배당 여부, 배당확정일, 배당기준일,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배당 유형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배당액 결정기관이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도 결산·분기·중간배당별로 나누어 기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배당정책과 절차가 명확해지면 시장 신뢰가 높아져 기업가치(밸류에이션) 개선 효과와 배당 관련 정보가 일관되게 정리되면서 IR 부담과 주주와의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먼저 확정되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배당액을 알고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고 기업 간 배당정책 비교도 한층 쉬워진다. 배당 기준일과 확정일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배당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정관을 정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가 기업의 배당정책과 절차 개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배당 공시의 투명성은 자본시장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