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協, 인도서 톨루엔 비관세장벽 철회 이끌어

입력 2025-12-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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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톨루엔 고순도 기준 철회…2023년부터 이어진 노력 결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인도 정부가 톨루엔 품목에 적용하려던 비관세장벽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길이 다시 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도 정부는 톨루엔의 현지 유통 시 '순도 99.7% 이상'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준을 시행하고자 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비고나세장벽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협회는 2023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과 함께 인도표준국(BIS)에 품질관리명령(QCO) 인증 의무 유예와 순도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협회는 주요 기업들과의 수시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 전달했다. 국표원은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2·3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인도 정부에 네 차례 공식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기술규제대응국장이 현지 고위급 양자 회의에서 협의를 이어왔다.

인도 정부가 2일 톨루엔 관련 QCO 인증 의무 철회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안정적인 수출길을 확보하게 됐다. 협회는 이번 톨루엔 조치 외에도 국내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여러 비관세장벽에 대해 정부와 공동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연간 2억 달러 규모의 인도 톨루엔 수출 시장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업계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수출 환경과 사업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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