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무상 의료지원⋯애니멀호더 예방 나서

입력 2025-12-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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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어려운 시설에 수의사 파견⋯동물 등록·예방 접종 및 중성화 수술
의료적 관리 어려운 20~100마리 규모 서울시 소재 민간시설 신청 가능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진 (서울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재정이 어려운 소규모 민간 동물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수의사를 직접 파견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8월부터 '수의사가 찾아가는 예방 중심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운영해 현재까지 9개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총 686건의 의료 지원을 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마리 이상 100마리 이하의 동물을 보호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충분한 의료 관리가 어려웠던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시 소속 수의사는 직접 시설을 방문해 동물등록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중성화가 안 된 동물은 시 운영 동물복지지원센터 내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중성화 수술까지 제공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동물유기 예방은 물론 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해 안전한 보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애니멀호더 발생과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애니멀호더는 돌볼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동물을 번식시켜 키우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동물 학대의 한 유형이다.

의료지원을 원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 소재 동물 보호시설이라면 시 동물보호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6년에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 동물들이 기본적인 치료와 예방관리를 안정적으로 받게 됐다"며 "동물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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