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3일 오송에서 ‘2025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제도운영 및 기술향상 부문에서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2020년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사례와 개선 아이디어, 관리·점검 사례 등을 발굴해 공유하는 취지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평가 대상을 점검기관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해 제도운영(지자체)과 기술향상(점검기관) 두 부문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접수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서면·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 기관이 선정됐다.
제도운영 부문 최우수상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차지했다. 전북은 전국 최초로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뿐 아니라 경관·환경을 포함한 종합적 건축물 관리 비전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광역 단위 점검기관 명부를 작성할 때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해 점검 신뢰도를 높인 것도 선정 배경으로 꼽혔다.
기술향상 부문 최우수상은 미지안건축사사무소(경기)가 수상했다. 이 기관은 점검계획을 사전에 안내해 민원을 예방하고 AI 기반 사진 분류와 통화 기록 관리 등을 통해 보고서 작성 효율을 높였다. 드론, 바디캠, 반발경도 측정기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점검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인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제도운영 우수상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이천시가, 기술향상 우수상에는 ㈜티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경기), 경남건설엔지니어링(경남), ㈜어반트리건축사사무소(서울)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에코건축사사무소(서울), ㈜소마이앤씨건축사사무소(경남)가 수상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 제도는 건축 분야 안전 확보를 위한 근간”이라며 “지자체와 점검기관의 우수사례를 책자로 배포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안전관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