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증대가 기본”…농지 규모 유지·공급 안정 원칙도 법에 담아

농업·식품산업만 규정하던 기존 법체계가 20년 만에 대폭 손질되며 ‘농산업’이라는 새로운 정책 범주가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 관광·교육 등 서비스업, 농기계·비료 등 투입재 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명문화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범위가 크게 확장된 셈이다. 아울러 농산물 공급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처음으로 명시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지를 적정 규모로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률에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법률상 정의가 없던 ‘농산업’을 처음 규정해 농업·식품산업뿐 아니라 △가공·유통업(가죽,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 △농촌 관광·치유·교육·컨설팅 등 서비스업 △농기계·농약·비료 등 투입재 산업을 포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차보고서에는 농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이 함께 포함되며, 관련 기술·연구개발부터 해외투자·수출 진흥까지 정책 지원 근거가 명확해졌다.
농산물 공급 정책에서도 변화가 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 대책을 수립할 때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여기에 수입·비축이 조화돼야 한다는 기준이 법률에 신설됐다. 또한 농지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하도록 보전해야 한다는 목적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의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