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 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입력 2025-12-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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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30%의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p)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가운데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구간별 분리과세 체계를 처음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새 체계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로 과세된다. 또 ▲5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세율 30%가 적용된다.

분리과세 특례는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규정됐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재석 254명 중 찬성 169명, 반대 8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정부의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안'에 대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세율이 일괄 인상된다.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 역시 인상된다.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8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안이 유지되면서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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