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회계 결산과 외부 감사 과정에서 빈발하는 오류 및 부정 위험 항목을 집계한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2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적 사항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재고자산, 유형자산, 매출‧매출원가, 기타 자산‧부채 전반에 걸쳐 균일하게 구성됐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연 1회였던 지적사례 공개 주기를 지난해부터 연 2회로 늘리고 있다. 이번 발표분을 포함한 누적 사례는 192건에 이른다.
주요 지적사례는 관계기업투자 주식 미분류, 재고자산 과대계상, 개발비 과대계상 등이다. 예를들어 A사는 동일 그룹 내 3개사 간 순환출자 구조로 상호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도 피투자회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A사가 ‘의결권 제한 합의서’를 근거로 유효지분율을 16%로 산정해 B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 매각 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겸직 이사 참여, 임원 공유, 기업지배구조 전반의 밀접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이 존재하는 만큼 계열사 투자주식 회계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감사인에게는 △지배구조 종합 검토 △의결권 제한 실효성에 대한 충분·적합한 감사증거 확보를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에 지적사례를 공유해 유사 오류·부정의 재발을 통제하고 감사 품질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