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 공개…결산‧감사 품질 관리 강화

입력 2025-12-02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회계 결산과 외부 감사 과정에서 빈발하는 오류 및 부정 위험 항목을 집계한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2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적 사항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재고자산, 유형자산, 매출‧매출원가, 기타 자산‧부채 전반에 걸쳐 균일하게 구성됐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연 1회였던 지적사례 공개 주기를 지난해부터 연 2회로 늘리고 있다. 이번 발표분을 포함한 누적 사례는 192건에 이른다.

주요 지적사례는 관계기업투자 주식 미분류, 재고자산 과대계상, 개발비 과대계상 등이다. 예를들어 A사는 동일 그룹 내 3개사 간 순환출자 구조로 상호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도 피투자회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A사가 ‘의결권 제한 합의서’를 근거로 유효지분율을 16%로 산정해 B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 매각 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겸직 이사 참여, 임원 공유, 기업지배구조 전반의 밀접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이 존재하는 만큼 계열사 투자주식 회계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감사인에게는 △지배구조 종합 검토 △의결권 제한 실효성에 대한 충분·적합한 감사증거 확보를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에 지적사례를 공유해 유사 오류·부정의 재발을 통제하고 감사 품질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32,000
    • +0.41%
    • 이더리움
    • 2,693,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0.07%
    • 리플
    • 1,453
    • +0.14%
    • 솔라나
    • 104,900
    • +1.84%
    • 에이다
    • 281
    • -1.4%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90
    • +4.16%
    • 체인링크
    • 11,590
    • +0.09%
    • 샌드박스
    • 58.2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