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
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
“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체 진실과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내년 1월 18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30여 차례 공판을 열었음에도 선고 기일은커녕 결심 공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측 시간 끌기에 재판은 장기화하고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 인내력에는 한계가 오고 있다. 특히 ‘내란죄 1호 구속’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된 시점은 작년 12월 27일인데 구속 만료일까지 22일 남았다.
주요 피고인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 팀이 다음 달 중순께 구속 기한 연장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 침탈에서 정치인 체포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복수 증인의 일관된 증언을 통해 확인되는 중이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비화 폰 통화 내역과 폐쇄회로(CC) TV 영상 뿐 아니라 직접 증거로 쓸 수 있는 혐의자 간 음성 녹취가 뒷받침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전문 법칙상 증거능력을 다툴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 법칙(傳聞法則)이란 증인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들은 사항을 법원에 진술하는 증거는 신빙성이 희박해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일컫는다.
게다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국무위원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이틀째 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까지 수사는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추가 수사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3대 특검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로 몰아서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