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만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 추이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54건→2024년 상반기 127건→2024년 하반기 390건→2025년 252건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조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현장점검에서는 주민등록상 등재(위장전입으로 의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다.
위장이혼은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5건이 적발됐다.
이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이나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도 다수 적발했다.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또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