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되면 '전체 근로자' 체불 조사⋯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입력 2025-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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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고려해 전수조사 대상 단계적 확대

정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사업주가 신속히 체불을 청산하도록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감독·조사해 해당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신고 근로자 외에 사업장의 ‘숨은 체불’을 적극적으로 발굴·청산해 임금체불 확산을 막고자 이번 전수조사를 기획했다.

다만,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를 고려해 조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1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을 조사하고, 내년에는 2회 이상 체불이 신고된 사업장을 조사한다. 2027년에는 1건이라도 임금체불이 신고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한다.

노동부는 전수조사와 연계해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신고·청산하도록 1일부터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방문·우편 등 방법으로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융자 안내 등 청산을 지도한다. 노동부는 향후 자진신고제 효과를 평가해 본사업·법제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본사업·법제화 검토 과정에서 행정처분 감경 등 자진신고 유인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제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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