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중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계엄 1년'째 날에 결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통상 자정을 넘어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계엄 1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두고 표결 방해 등 협조를 지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을 여러 번 무시한 점 등이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9월 초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백혜련·김성회·박성준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해왔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무효 각 2표로 가결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의 영장 청구로 현역 의원이 구속심사대에 서는 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