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입력 2025-11-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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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세제' 타결
정부안 35%→25%로 인하 합의
50억 초과 고배당엔 30% 적용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되, 50억 원 초과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저희 안을 제시했고 합의를 봤다"며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은 25%, 50억 원 초과는 30%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정부가 제시했던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추는 대신, 5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배당에 대해 30% 세율 구간을 새로 만든 것이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에 대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며 "50억 원 초과 배당을 받는 분은 전체의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도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했다"며 "35%가 25%로 내려간 것이 핵심이고, 50억 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야가 타협하는 게 국회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됐다"고 덧붙였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 기업 요건도 조정됐다. 직전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 해당된다. 당초 정부안은 3년 평균 5% 이상 증가를 요건으로 했으나,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로 변경됐다. 시행 시기는 2026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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