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실종 여성 사망 확인…전 연인 영장 신청

입력 2025-11-2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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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44일 만…범인은 전 연인, 범행 자백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장기 실종 여성의 SUV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장기 실종 여성의 SUV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 여성의 전 연인인 김 모(50대) 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7일 오후 8시께 음성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실종자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곳은 김 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곳으로, 경찰은 그의 진술에 따라 수색을 진행해 A 씨를 확인했다.

김 씨는 전날 긴급 체포된 뒤 “실종 당일 A 씨를 만나 다툼이 있었다”고만 주장해왔으나, 조사 과정에서 차량을 충주호 인근에 숨긴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결국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전날 인양됐다.

경찰은 애초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자백 내용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퇴근하는 장면이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이후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과거 교제했던 점과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실종 초기부터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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